(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상생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아쉬울 수 있지만 첫 단추를 끼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15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중기부-법률회사 업무협약식' 이후 <뉴스1>과 만나 전날 발표된 제12차 상생협의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문제 협의에 참여해 왔다.
오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 대상자들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담당하는 협·단체가 끝까지 남아 있었고 합의에 동참했다. 그 모든 과정이 중기부가 (지금까지) 노력한 과정을 대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담당하는 협·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로 참여해 상생안에 합의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 일괄 5%안을 고수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소득) 하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상생안이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를 통해) 첫 단추를 끼운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전날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대 7.8%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채택했다.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한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상생안은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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