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자, 이 대표 측은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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