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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긍어려워...항소할 것"...'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종합]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5 15:49

수정 2024.11.15 15:49

"현실 법정 두 번 더 남아...수긍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3시 10분경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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