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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재판장은 누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5 15:46

수정 2024.11.15 15:46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 부장판사는 병역으로 군법무관을 끝내고 2004년 창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한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 7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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