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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근로자 임금 3억 체불한 고용주 2명 검찰행

뉴스1

입력 2024.11.15 15:44

수정 2024.11.15 15:5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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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3억원가량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고용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와 60대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김포시에서 대리석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 70명의 임금 1억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B 씨는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김포에서 승강기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28명의 근로자 퇴직금과 임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 씨는 고용한 단기 근로자들이 출근한 첫날에만 일당을 지급하고 이튿날부터 "내일 임금을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며 근로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A 씨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를 체포한 뒤 송치했다.


B 씨는 고용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장의 실주소지까지 옮겨 가면서 임금 체불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당국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던 B 씨는 주변 제보로 인해 공장에서 체포된 다음 기소됐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앞으로도 임금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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