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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커진 가상자산…당국 "시세조종 등 단속 엄정 조치"

뉴시스

입력 2024.11.15 16:06

수정 2024.11.15 16:06

국내 예치금, 보름 동안 2.4조 불어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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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단속에 나섰다.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선행매매 등을 단속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미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 중이다.

국내 대형 원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난달 말 대비 27.8% 급등했고, 알트코인지수도 26.7% 뛴 상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지난달 말보다 2조4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이에 같은 기간 거래대금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단기 이상 급등 등 거래주의종목, 거래 지원 종료 이전 거래유의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간 간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서다.

또 최근의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풍문,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 제한 요건 등 적정성 또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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