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교 장준현 조순표)는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와 검찰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바꿀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심에서 공소사실 증명이 안돼 공소를 기각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유치원 교비 회계를 전출했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항소심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사립학교위반의 점도 무죄로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3월~2019년 3월 학부모들로부터 총 47억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 위장업체 8곳에서 교재·교구 구입 등을 한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업체 8곳 가운데는 주소가 서울 소재 이 씨의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에 대한 이같은 의혹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교비를 이 씨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2018년 7월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1심은 "사립유치원은 경영진 소유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있는 시설은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이외로 본다. 실습지는 유치원 회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일부분에 대해 유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또 피해받은 금액도 중복된 것이 있는 등 검찰은 이러한 부분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이씨의 혐의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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