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자제령'에도 민주당 의원 총집결
한 남성 신발 투척했다가 경찰에 체포
22분 걸친 선고…법정 내 큰 소란 없어
일부 의원들 형량 서로 되묻는 모습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8일 기소됐는데 799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선고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집결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다행히 신발은 이 대표에게 닿진 않았다.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중간마다 법원 내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화이팅"을 외쳤고,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미소를 보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대를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했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형량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로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뭐 이런 게 다 있냐"며 불만을 표시했고, 반대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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