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급등 종목 등 매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광풍’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단기 급등)’, ‘거래 유의 종목(상장 종료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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