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14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 사용…식중독균도 검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도시제환소, 삼성제분제환소 및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약초연구소가 제조한 것이다.
이중 회춘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다. 또한 회춘환, 천금채환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됐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회춘환(이하 도시제환소 제조), 천금재환, 우슬환, 여주환, 상맥환, 새싹보리(삼성제분제환소 제조), 황매실 천연식초(이하 한국전통약초연구소), 자색양파 천연식초, 꾸지뽕 열매 천연 식초, 키위 천연식초, 꾸지뽕 효소, 오디 원액 천연 효소, 보혈주, 구증구포 흑구기자 등 총 14개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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