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 청와대 출신' 민주 의원들 "재판부, 정치검찰 억지기소에 정당성"

뉴시스

입력 2024.11.15 17:44

수정 2024.11.15 17:44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민주 의원들 "법 상식과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부를 향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 27명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라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며 "특히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다"며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특히 "백현동 부지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공소 제기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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