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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명절선물' 지자체장…충남선관위, 검찰 고발

뉴시스

입력 2024.11.15 18:09

수정 2024.11.15 18:09

선거구민 80명에게 270만원 상당 선물 공무원 3명도 대전지검 논산지청 고발
[천안=뉴시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충남선관위)는 지난 설·추석에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추석에 법령과 조례에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 내 선거구민 등 8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 등으로 27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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