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재판 4건 중 시작부터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6 06:00

수정 2024.11.16 06: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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