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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자체 중 처음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뉴스1

입력 2024.11.15 18:17

수정 2024.11.15 18:17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중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이동 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지난 11일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유일한 재산인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1명을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현금 증여에 대해 소송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이번이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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