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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조용히 집으로 갈 타이밍"

뉴시스

입력 2024.11.15 18:34

수정 2024.11.15 18:34

"조금의 양심 남아 있다면 대표직 물러나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이효원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거짓 발언의 반복,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응당한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존경을 표하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에 큰 안도를 느낀다"며 "집행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일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그간의 거짓 증언을 보며 느낀 허탈감이 조금 가시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지만 선고 전에는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더니 바로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거짓말을 인정한다면 삶 자체가 거짓임을 시인하는 꼴이니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선고 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는 거짓말 한 자는 처벌받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열흘 뒤인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선고도 앞두고 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타이밍"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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