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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이재준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사형"

뉴스1

입력 2024.11.15 20:26

수정 2024.11.15 2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5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식에 반하는 무리한 판결"이라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정치적 사형"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허위 사실 공표 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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