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남편 몰래 빚을 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지 우려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몰래 빚을 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을 들켜 이혼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어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 제법 있다.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받은 아파트가 있고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고 가족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부모님은 아파트를 판 돈 중 1억원은 A씨에게, 나머지는 남동생의 전세금에 보탰다. A씨는 받은 1억원을 코인에 투자했는데, 불장 덕분에 잠깐 수익을 얻었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손실 복구를 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더 투자했는데, 남편이 최근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지 따지는 과정에서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게 됐다.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 아파트를 판 돈을 자식에게 줬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맞벌이 부부고, 두 분 앞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몰래 진 3000만원의 빚으로 두 분의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성립되긴 어렵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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