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며 "흔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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