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몰래 3천만원 대출, 코인 올인한 아내... 결국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7 09:23

수정 2024.11.17 09: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 사유 될까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올인,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다”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고, 이 사실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다”며 “저희 가족은 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간 고생했다며 1억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렇게 생긴 1억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불장 덕에 잠깐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봤다”며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더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 중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았다”며 “남편은 1억원을 받은 걸 숨기고, 빚낸 걸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미리 알려줬어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혼사유, 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돈을 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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