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동안 수급사업자 2곳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제조 533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대원산업은 이들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이후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533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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