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평균 대출 승인율 반토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줄인 탓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줄인 탓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최근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각종 협박을 당해온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의 대출신청 가운데 5건도 대출승인을 안 내준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4.9%로, 전년 대비 5.6%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12.3%에서 2022년 10.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승인율이 더 낮았다.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 승인율은 5.4%로 전년 대비 6%p 떨어졌다. 신용평점 상위 90%의 대출 승인율은 4.2%로 하위 10%보다 높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6.4%p 내렸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와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부 대출이 거절된 서민 79만5000명의 10.4%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 약 8만30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돈은 1인당 평균 1300만원으로 추정됐다.
고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2금융권과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시장의 속성상 전체 대출 규모는 동일하고,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차이"라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2금융권으로, 대부업권으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정해져 있으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줄었다"며 "여기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2011년 말 1만2486곳에서 지난해 말 8597곳으로 감소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업체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되면 대부업체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너무 높여 다수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음성화되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공급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