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7 19:04

수정 2024.11.17 19:04

법원, 선거법 위반 집유 2년 선고
형 확정땐 10년간 대선출마 불가
2심에서 뒤집혀도 감형 여부 관건
불복 밝힌 李… 지연 전략 택할듯
25일엔 위증교사 결론 '첩첩산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2심과 상고심 결과도 사실상 예단하기 어렵다. 1심 선고 자체가 당초 기준치였던 '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되더라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 측은 대선을 치루기 전까지 최대한 재판 결론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확정판결 미루는 전략 취하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정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내린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핵심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의원직도 당연히 잃게 된다.

이 대표가 꺼낼 수 있는 법적인 전략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우선 상급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다. 통계적으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낮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현재 상황에선 미지수다.

남은 카드는 다음 대선인 오는 2027년 3월 이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미루는 전략이다. 이 대표 측은 이미 1심 공판에서도 후 증인 여러 명 내세웠고 재판 연기, 재판 불출석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괴정에서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1심 결론은 2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기소 후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었으면 갑자기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절차를 미루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판 결론을 늦추겠다는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25일 가장 까다로운 '위증교사' 결론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당장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직전까지 예상이 분분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의혹은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다는 해석이 많다. 당장 위증의 당사자인 김씨가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며 자백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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