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 차주가 적발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했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인 상태였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한 해당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해당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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