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 추가 자료 제출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주요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지출 내역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경비 예산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나온 조치다.
18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최근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을 담으면서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처리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특경비 예산은 검찰 외에 다른 여러 부처에도 배정되는 만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범위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전 부처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총장이 2021년 7∼12월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했었다.
앞서 법사위는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전액 삭감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후에라도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위원들이 필요성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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