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현대캐피탈 본사 진행됐다. 현대캐피탈 한대영 사업지원본부장과 캠코 민은미 가계지원부문총괄이사가 참석했다.
현대캐피탈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양수도할 계획이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과 분할상환 등을 지원해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사회취약 계층에게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5년의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혜택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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