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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