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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놀이기구서 떨어져 다친 5살… 법원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8 10:50

수정 2024.11.18 10:5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것.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며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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