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집회 불법성 다툼은 아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한 데 대해 경찰이 사전 조율부터 주최 측과 입장차가 있어 불법 집회로 변질됐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 조율 당시) "일시에 들어가겠다는 주최 측은 입장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충돌이 벌어지거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사태 이후 안전을 중요시한다. 적정 수용 인원이 있는데, 금속노조, 공공노조가 먼저 입장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순차로 협의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었다"며 "반면 좁은 곳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태평로, 남대문 외에 주변 장소는 다 신고돼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해서 충분히 집회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2개 차선이 확보돼야 하는데, 비상차로는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은 안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집회에서 불법에 대한 대응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나 경찰력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파손하는 과격한 행위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경 진압 논란에선 "집회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해 경찰 복장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를 벌인 피의자들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지만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일부는 고발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 청장은 "준법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권도 중요한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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