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공'은 검찰로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8 12:00

수정 2024.11.18 12:00

"법리 검토 마무리 단계"
'불법 숙박업' 관련 출석 조율 중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관련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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