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김병만(49)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전처 A(56)가 자산 관리를 맡으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이혼 요구를 거부할 뿐 아니라 경제권도 돌려주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억원을 빼갔고, 10년간 30억원 이상 쓴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A는 2019년 7월30일 김병만 공인인증서를 변경해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 당시 김병만은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고,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 A는 재빨리 김병만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했다. SC제일은행 4억8751만원, 신한은행 756만8560원, 산업은행 1억1400만원, 카카오뱅크 6494만2838원 등 총 6억7402만7245원이다. A는 이혼소송 중에도 ATM기에서 한 번에 300만원씩 약 1억원을 뽑아갔다.
김병만은 2009년 A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다. A는 김병만보다 7세 연상이다. 두 번 이혼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소개팅을 제안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나, 그 장소에는 A 뿐이었다. "저를 병만씨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라고 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 2010년 1월5일 혼인신고했다. 김병만은 초혼이며, A는 삼혼이다. 김병만 측은 2014년 12월께부터 별거했으며, "2016년부터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A는 김병만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인출했다. 김병만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결과, 2011~2020년 10년간 125억6204만원을 벌었다. 이중 세금 44억985만원을 냈다. 부부 순재산 합계액은 부동산감정가액과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포함해 49억6050만원이다. 즉, 10년간 30억원 이상 쓴 셈이다.
김병만은 2020년 8월3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가 무단으로 빼간 6억7402만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걸었다. A는 다음 해 4월 반소장을 제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12월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 25%"라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상소했고, 대법원도 기각해 지난해 9월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A는 올해 2월 또 다시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2010년 3월~2019년 6월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 측은 "A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병만 통장, 신용카드, A 통장, 신용카드 등이 수십 개여서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며 "A는 2020년 8월께 9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4차례 발행했다. 5000만 원 수표 1장, 100만원 수표 3장도 끊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는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은 거절한 상태다. A는 김병만 명의 사망보험도 20여 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보험사 3개를 상대로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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