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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헷갈리는 法…정확히 적용한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8 13:29

수정 2024.11.18 13:29

신종원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 인터뷰
복잡한 사건 적용 법률 검토 등 지원
24시간 채팅방과 유튜브 영상 자발적 진행
신종원 수사심사관이 지난 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인 기자
신종원 수사심사관이 지난 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결론을 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과를 보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막상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안을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흔치 않은 상황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범죄 성립 여부나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 알려주는 이가 있다.


신종원(41)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이 그런 일을 한다. 복잡한 상황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로 수사를 지원한다.

그는 전북대 로스쿨(1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변호사이기에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과 여청수사팀장을 거쳐 2019년 전북경찰청에 전입했다. 이후 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수사심사관을 역임해왔다.

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원한다. 각 경찰서 수사에 대해 조력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기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강의와 각종 방송 등을 통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채팅 어플 비공개 방을 개설해 일선 경찰관들 질문에 24시간 답하고 있다. 상사의 지시나 공적인 업무가 아니다. 전북경찰청에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이다. 해당 채팅방에는 수백명이 들어와 현재까지 4300건 이상의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취재진을 만난 지난 7일에도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느라 인터뷰가 다소 길어지기도 했다. 상담에 임하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집중력 높은 모습이었다. 상담을 끝낸 뒤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수사 관련 팁을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

어려운 사건에 합류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기사 댓글 등에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면 섭섭한 감정이 올라온다.

경찰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느낀다. 변호사 출신 경찰들이 그만두거나 변호사 경력 채용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1기 선배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된다.

신종원 심사관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경찰은 유연하고 사회 변화에 빠르게 맞추는 조직이다. 개인적으로 일반 회사보다 수평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다만 많은 경찰관들이 명예감이 많이 약해진 거 같다.
경찰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며 "변호사 커리어를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말로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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