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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따귀 좀 때려도 되나"...동료 폭행했는데 "사과로 끝내라"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8 14:22

수정 2024.11.18 14:25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동료 의원 뺨을 때리는 폭력을 저지른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한 전북 군산시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공개 사과 처분은 출석정지나 제명 같은 징계 대비 훨씬 약한 경징계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시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징계가 선례로 남아 의회에서 폭력을 저질러도 경징계면 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은 의회가 폭력에 관대하고, 징계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리위반 행위에 근접하거나 이를 일삼는 의원이 윤리특위 소속 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리특위 구성 개선과 온정주의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온정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이 군산시의회 사무국에 사의서를 제출한 것도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 뜻으로 보인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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