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향후 유럽연합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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