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관의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입국하던 30대 여성이 착용 중이던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8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대구공항에 설치된 마약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30대 여성 A씨의 캐리어 안에 있던 전자담배 액상에서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 캐리어는 A씨 일행의 것이었고, A씨는 "전자담배 액상은 내가 쓰던 것"이라고 대구본부세관 측에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A씨 등 일행을 다시 검사 하던 중 A씨의 바지 부근에 물건이 부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물건은 A씨가 착용하던 생리대였는데, 세관은 마약을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숨겨 밀반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생리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입고 있던 바지를 앞으로 당겨 착용 중인 생리대를 보여줬지만, 세관 측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생리대를 벗어서 보여달라고 했다.
결국 A씨는 직원실로 이동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착용 중인 생리대까지 벗어서 대구본부세관 여성 직원에게 보여줘야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20분간 검사를 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항에서 겪은 일로 5일간 하혈을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에 실제로 신체 특정 부위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왔다가 적발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마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약 탐지 장비 오류에 대해선 "해당 액상 전자담배의 분자 구성이 마약과 비슷해 일어난 것으로 자주 있지는 않다"며 "선량한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5만7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7㎏ 상당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 당시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총책인 40대 B씨를 붙잡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며 밀반입책, 판매책 등 17명 구속하고 공범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1.7㎏ 시가 12억원 상당으로, 5만70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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