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의 소지 있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00:33

수정 2024.11.19 00:33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했지만...재기각
"기각 후 추가 증거 등 종합해보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액도 커졌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 위메프 법인과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영진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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