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월 4~10일)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세종대왕 나신 날에 숭모제전 등의 행사를 추진해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한다.
우주항공청은 그간 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한 우주과학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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