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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대종상 상표권' 공개매각 추진…새 주인 나오나

뉴시스

입력 2024.11.19 08:18

수정 2024.11.19 08:18

[서울=뉴시스] 대종상영화제 로고. (사진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제공) 2024.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종상영화제 로고. (사진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제공) 2024.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파산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보유한 대종상영화제 상표권 매각이 추진된다.

최대채권자 김진문의 법률상 대리인인 로펌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19일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선정된 우선매수권을 가진 매수희망자의 매입 조건이 최저 입찰가가 돼,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최저매각가격은 56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입찰 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다. 개찰은 25일 오전 9시에 진행한다. 입찰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 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한다.

주목할 점은 입찰 참가 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상표법상 업무표장인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은 실제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1962년 출발한 대종상 영화제는 국내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역사가 깊지만 그간 파행으로 몇 차례 구설에 올랐다.
60년을 맞은 2022년을 새출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기부금 등 각종 사안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왔다.

총연합회가 파산 절차를 밟게 돼 대종상 시상식 개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총연합회는 그러나 '제60회 대종상'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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