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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해운대구 등 선정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09:19

수정 2024.11.19 09:19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4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기초지자체, 유관·협업기관, 민간인 등 3개 부문의 수상기관 및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지역 치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등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민간인을 선정한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제정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기초지자체 부문에 해운대구, 유관·협업기관 부문에 부산교통공사, 민간인 부문은 이동명 부산교통공사 강서지회장이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해운대구는 부산 최초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 및 조정, 지원방안을 해운대경찰서와 논의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송이공방, 마을역사관, 골목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각종 재난범죄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경찰·소방과 공유할 수 있는 광역형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내 중고거래 안전지대 설치, 역사 내 성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도시철도 열차 칸 내 안심존 구축 등의 사업을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추진했다.

이동명 모범운전자회 강서지회장은 23년간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면서 출근시간 교통정리, 지역행사 교통관리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 부산 교통안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부산자치경찰, '시민안전4+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치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경찰서와 기초지자체 간 치안정책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형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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