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일 감금, 전자기기 사용 금지인데..."매일 만족한다"는 꿀알바 정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0:48

수정 2024.11.19 10: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감금된 채 하루에 8시간 꼬박 19일을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일당이 약 9만7000원, 많지는 않지만 이른바 꿀알바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포장 업무다. 올해 이 아르바이트를 한 20살 A씨는 "무조건 꿀알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 입소해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8시간씩 시험지 포장 업무를 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았다.


A씨는 특히 식사가 맛있었다며 세끼뿐만 아니라 치킨, 피자 등 다양한 간식도 제공돼서 매일 만족했다고 전했다.

아쉬운 건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이고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고 술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 외에는 TV 시청, 독서, 장기·바둑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약 100명이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각 50명씩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포장지 도장 찍기, 무게 측정, 박스 테이핑, 박스 옮기기 등의 작업을 했다"며 "숙소는 14인 1실로 운영됐다"고 했다.


그는 "보안요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시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고 공장 안에 CCTV가 많아 문제 되는 행동이 있으면 불려 간다"며 "외부와의 소통은 일체 단절된다. 숙소 밖으로 종이나 필기구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고 전했다.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매년 10월 말 수능이 가까워지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게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