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오후 1시8분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 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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