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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1000만원도 탕진"...대전경찰,대학·유흥가 '도박장' 홀덤펍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2:49

수정 2024.11.19 12:49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홀덤펍 운영자 등 309명 검거
불법 도박행위가 이뤄진 홀덤펍 단속 현장. 대전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행위가 이뤄진 홀덤펍 단속 현장. 대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연 점주와 도박판을 벌인 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씨 등 1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홀덤펍 종업원 등 관계자 77명을 도박 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 도박을 한 플레이어 221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점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대학가와 유흥가 일대에서 각자 다른 10개의 불법 도박장을 열어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한 혐의다. 200명이 넘는 도박 참가자들이 게임을 한 뒤 얻은 칩을 가져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인근 대학의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다양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에서는 한 점포에서만 3억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낸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3억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기소 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가 범죄수익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단순 오락이란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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