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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