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고지분부터 부과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를 확보하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인상률은 상수도 7%, 하수도는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이며 인상률이 적용되면 평균 15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2~3인 가정(분류식 하수도 사용)에서는 기존 2만2880원에서 2만4900원으로 2020원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장애인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노후 관로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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