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운전해 휘발유 140ℓ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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