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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연봉·정원 높여야"...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캠페인 진행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4:36

수정 2024.11.19 14:36

한국법조인협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조윤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한국법조인협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조윤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전제로 판사의 연봉과 정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과 법조윤리는 법조계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주제의 법조윤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며 "법조 윤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변호사 강제주의, 법관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판사 처우를 연봉 2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고 △변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다수 변호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법조생태계를 개선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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