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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파업, 향후 법적 책임은?

서민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6:23

수정 2024.11.19 16:23

총파업 돌입 시 운행 중단 등 피해 커지면 '책임 논란' 예상
'목적성'이 관건, 임금 등 '근로조건'이면 합법·정책 철회 등 '경영권 사안'이면 불법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회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회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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