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 5㎞ 역주행한 20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5:36

수정 2024.11.19 15:3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5㎞ 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자신이 몰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50~6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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