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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4:48

수정 2024.11.19 16:32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남편 이종근 변호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남편 이종근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5만여명을 속여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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