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일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도입돼 지난해 9월 특수건물 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담보 범위도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상인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손해보험회사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김동규 화재보험협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상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계약 체결 및 보상 서비스를 통해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