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7:19

수정 2024.11.19 17:19

"범행 내용·가담 정도·형평성 등 고려"
지난 2019년 4월 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4월 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나 의원이 같은 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농성을 벌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fnSurvey